불길 속에서 한국인 10명 구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쫓겨날 뻔하자 한국 사람들이 준 예상치 못한 선물 - 이슈브리핑

불길 속에서 한국인 10명 구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쫓겨날 뻔하자 한국 사람들이 준 예상치 못한 선물

카자흐스탄 출신 의인 ‘알리’

지난 2020년 3월 오후 11시쯤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 씨는 자신이 살던 강원 양양군 양양읍의 한 3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화재 현장으로 뛰어든 그는 “불이야!”라고 외치며 모든 집 대문을 두들겨 입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다.

그 와중에 2층에 있던 한 여성이 대피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그는 옥상에서 가스관을 잡고 내려가 구조를 시도했고 등과 목, 손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모두에게 칭송받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함에 떨 수 밖에 없었다.

바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 (영상)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의인 알리 씨의 소망

치료 과정에서 결국 한국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발각된 알리 씨…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LG 의인상 수상”


당시 소방관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수습하는 사이 알리 씨는 자취를 감췄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 체류 기간을 넘었기 때문이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은 알리 씨를 찾아 설득해 병원으로 데려갔고 화재 상처로 병원비가 700만원이 나왔는데 알리 씨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병원비를 모금해 지원했다.

또한 LG복지재단은 “자신의 안전과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알리 씨의 의로운 행동으로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알리씨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

이에 알리 씨는 2017년 ‘LG의인상’을 수상한 스리랑카 국적 의인 니말 씨에 이어 두 번째 외국인 수상자가 됐다.


“의상자 선정,

보상금도 지급받아”


또한 그의 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리 씨가 한국에 남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무려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결국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도 이에 화답해 알리 씨를 공식 의상자로 지정했고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도 지급했으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했다.

“의상자란?”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보상금지급, 의료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이 행해진다.

“드디어 영주권을 받다”


그리고 마침내 알리 씨는 한국 법무부로부터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이제 불법체류자 신분이 아닌 어엿한 영주권 소지자로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리 씨의 아들은 그를 히어로 스파이더맨에 비유하며 아빠를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 (영상) 현실판 스파이더맨, 10인 생명 구한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의 놀라운 근황

또한 그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아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취득해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 같이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쫓겨날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 소중한 생명들을 구했던 의인 알리 씨

그의 앞날에 밝은 미래만 있길 바란다.